교황, 기내 혼인성사 집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으로는 처음으로 기내에서 혼인성사를 주례했다. 이 깜짝 혼인성사는 칠레 사도적 순방의 마지막날인 1월 18일 목요일 산티아고에서 이키케로 넘어가는 항공기 안에서 이뤄졌다.

그렉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지난 1월 18일 목요일 이키케로 가는 항공기 기내에서 교황이 주례한 혼인성사가 “완전히 합법적”이며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성사혼을 받은 새 신랑 신부는 중남미 라탐(LATAM) 항공사 소속 승무원 카를로스 치우파르디 엘로리아가(남)와 파울라 포데스트 루이즈(여)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사회혼을 치렀지만, 같은 해 칠레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성사혼을 진행할 교회가 무너지는 바람에 제대로 성사혼을 치를 수 없었다.

버크 대변인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혼인함에 있어 실제 집전자는 혼인 당사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증인만 있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을 공표하는 행위 등 다른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이처럼 넘어서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버크 대변인은 “이는 교황의 생각이 아니라, 이 부부의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교황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칠레 사도적 순방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미사를 봉헌하러 이키케로 가던 도중이었다.

공식 성사혼 증서는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18일, 산티아고에서 이키케로 가는 교황 전용기 안에서, 카를로스 치우파르디 엘로리아 씨와 파울라 포데스트 루이즈 양은 증인 이냐시오 쿠에토 앞에서 혼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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