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서 “세계 협정” 필요성 강조


교황의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연설 요지: 전쟁과 기후 변화가 기근과의 전쟁에 장애가 된다

“땅에서 얻는 식량의 필요한 생산과 균등한 배분 뿐 아니라 특별히 각자의 필요에 따라 영양이 공급되어야 하는 모든 인간 존재의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세계 식량의 날 기념행사 개막식을 맞아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주제는 “난민의 미래를 바꿀 것. 식품 안전과 농촌 발전에 투자할 것”으로 채택됐다. 교황은 지난 2014년 방문 이후 거의 3년 만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량 파괴의 무기에 대한 의존을 멈추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 공동체가 “선한 의지”로 “분쟁을 멈추기” 위한 “대화”와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무장해제”를 위한 “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교황은 세계 균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장애는 “기후 변화”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국제 공동체가 발전시킨 “법률 수단” 가운데 하나인 파리 기후협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탈퇴하고 있는 점도 잊지 않고 지적했다. “환경 시스템의 세심한 균형에 대한 무관심,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조작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오만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불치병”으로 볼 수 없는 기근과의 전쟁 뿐 아니라 난민 문제와 연결된 식품 안전을 위한 운용과의 전쟁에서도 “문제의 근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조정된” 난민을 위한 “세계 협정”이 필요한 이유다. 국제연합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계 협정은 “사랑과 지성이 넘치고” “체계적이며 조화된 초정부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교황은 독려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목적은 다민족간의 “만남”이지 “배척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교황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 질문을 던졌다. 곧, 국제적 협력이라는 말 안에 “사랑의 범주”를 도입한다면, 과연 “과장된” 것인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도 상응하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수많은 문화와 종교 안에서 만나는 복음적인 원칙이자 국제 관계 안에서 “인류의 원칙”이 된다. 이어 교황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외교수완과 다각적인 제도가 이 사랑의 능력을 증진하고 갖추며, 식품 안전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스승의 길이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단지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만 제한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선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반면, 사랑은 정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 서로 만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여러 현실 사이에서 올바른 사회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국가가 생산을 증진시켜 식량의 자급자족에 이르도록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발전과 소비의 새로운 모델’로 대두되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의 상황을 덜 악화시키거나 해외 의존도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 가족’을 더 가진 자와 필요한 것이 부족한 자로 계속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소외되고 배척된 수많은 우리 형제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입시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호세 그라지아노 다 실바는 개막연설에서 오늘날 전세계 난민수는 7천4백만명이며, 이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종 난민들의 비극적인 이주로 발생된” 빈곤의 멍에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와 환경 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개발하는 발전계획으로 이뤄진 예방 (대책)”을 통해서 제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왜냐하면 예방에는 토양 악화나 수질 오염에 의해 야기된 결과나, “가난이 유일한 법이고, 병이 증가하며 삶의 희망이 감소하는” 지구의 신경계를 타격하는 결과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규모 토지구매(land grabbing)’가 계속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요청된 사람과 결탁해 자신의 이윤을 챙기도록” 놓아두면서, “경작 가능한 토지를 주택지로 전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부패의 풍조나 법의 부재 상황에서 소수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일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고, 가톨릭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인류 가족” 전체의 유익을 위해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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