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벨기에 애덕의 형제 수도회에 안락사 중단 지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벨기에 애덕의 형제 수도회에게 더이상 수도회 소속 정신병원에서 안락사를 시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교황청 공보실은 교황이 8월 초 바티칸에서 수도회로 보낸 편지에 벨기에의 모든 15개 의료센터에서 8월 말부터 안락사를 중단하도록 개인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안락사는 벨기에에서 합법이며, 지난 5월 벨기에의 여러 병원을 관리하는 애덕의 형제 수도회는 의료진이 정신 질환 환자에게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수도회는 성명서에서 “달리 합리적인 치료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안락사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권을 인정하는 공동 서명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애덕의 형제 수도회가 “인간의 생명은 수태의 순간부터 자연사까지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표명해온 가톨릭 교회 교도권(敎導權, Magisterium)의 비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공동 서한에 서명해 수도회 총장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안락사를 중단하겠는 공동 서한에 서명을 거부하는 수도자는 교회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될 것이며,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경우 수도회에 법적 대응을 하고 교회에서 추방될 수 있다.

애덕의 형제 수도회 성명서

수도회의 레네 스톡먼 총장은 수사들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스도교 윤리의 중심점이자 기반인 생명은 절대적이고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삶은 주님의 선물이며 과제를 수반합니다. 또한, 삶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해당 수도회의 마티아스 드 브리엔트 대변인은 교황청의 요청을 받았지만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회 소속 병원이 최근 안락사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요청을 받았지만, 어떤 절차가 이행됐는지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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