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법원, 밤비노 예수 어린이 병원 재판 시작


이탈리아 어린이 전문 병원 ‘밤비노 예수 병원’의 전직 관료 2명을 상대로 한 첫 재판이 7월 18일 교황청 법원에서 개최됐다. 밤비노 예수 어린이 병원은 유럽 최대 규모의 소아청소년과 연구 센터이며, 교황청 소유로 종종 ‘교황의 병원’으로 불린다.

밤비노 예수 재단 전임 회장 주세페 프로피티와 전임 재무이사 마시모 스피나는 교황청 전임 국무원장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의 아파트 리모델링에 불법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피티와 스피나는 카스텔리 건축회사의 소유주 지안안토니오 반데라에게 병원 자금 422,000유로(한화 약 5억 5천만 원)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올로 파판티 펠레티에 법원장은 오전 심리 중에 바티칸은 이탈리아 영토에 위치한 병원 관련 활동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한 피고 측 변호인의 발언을 기각했다. 또한, 기자들을 법정 밖으로 퇴장시켜 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

이어 마시모 스피나의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이 병원 설립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단지 상사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베르토네 추기경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인용했으나, 정확한 편지의 내용 전문은 밝히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9월 7일, 8일, 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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