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헌 생활은 ‘수도 공동체 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체 신비체의 선익에 기여하는 중요한 영적 기초입니다’


오늘 오전 클레멘스 홀에서는 각 교구의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교구장 대리, 그 책임자들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자들에게 교황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남겼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봉헌생활 담당 교구장 대리와 그 책임자들을 위한 첫 번째 국제회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하는 바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봉헌 생활의 관심을 갖고 존경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교구장 주교들에게도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신 브라즈 데 아비즈 추기경께도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봉헌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교구장 주교를 도와주도록 소명되었습니다(교회법 479 §2. 참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점을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1. 개별 교회 안에서 봉헌 생활

“봉헌생활은 교회의 선물이고 교회 안에서 탄생해서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를 향해 방향 지어져 있습니다”(봉헌 생활의 해에 수도자들에게 보낸 서한, 5항). 이것은 목자들 편에서나 봉헌 생활자들 편에서나 간과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사실 봉헌 생활은 “상징적으로, 그리고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에 대해서 카리스마를 통한 기여를 매우 독특한 힘으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교황청 신앙교리성, 서한, 젊어지는 교회, 2016년, 5월 15일, 22항).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같은 책, 8항. 참조) 봉헌 생활을 받아들이고 자비심과 부성적 사랑을 보이는 것은 주교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봉헌 생활은 ‘수도 공동체 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체 신비체의 선익에 기여하는 중요한 영적 기초입니다’(교회헌장  43항, 참조: 봉헌 생활의 해에 수도자들에게 보낸 서한, 3장 5항). 이러한 이유로 목자들에게 요청했으며 오늘 이렇게 봉헌 생활을 담당하는 교구장 대리들과 그 책임자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기쁘게’(같은 곳) 봉헌 생활을 수용하라고 청하는 바입니다. 마치 그것이 ‘교회의 심장 자체에 있는 실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한 결정적인 것으로 말입니다’. 사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하는 것입니다’(같은 곳).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목자들이 해당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 그것이 오래된 것이든, 새것이든지 그것들을 촉진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너그러움과 사랑으로 봉헌 생활자들과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헌 생활의 가치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적법한 독립성과 면속권은 독존적 이탈된 상태와는 혼동될 수 없다는 것을 봉헌 생활자들에게 기억시키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수도회들 안에서 정말 적법한 독립성과 면속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적법한 독립성과 면속권은 봉헌 생활의 은사적인 자유와 가톨릭성을 개별교회라는 상황에 표현될 수 있도록 그곳에 잘 자리 잡아가기 위해서 부여된 것입니다. 만일 봉헌 생활이 교회 안에서 본질적 구조를 형성하는 평신도나 직무 사제직에 무관한 것처럼 여겨진다면 예수님이 교회에 원하셨던 것에 충분하게 응답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늘날 교계적 은사와 카리스마적 은사의 공통 본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교회헌장, 4항. 참조). 교계적 은사와 카리스마적 은사는 하느님의 유일한 성령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며 교회의 선교 사명과 교회의 생활을 양육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화롭게 교회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고 은사들을 완성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목자들은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복합성과 그 복합성을 통해서 교회가 표현되는 것”을 존중하도록 소명되었습니다. 봉헌 생활자들은 “폐쇄적인 유산이 아니라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집중된 교회의 몸 안에서 전체 중에 한 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베르골리오, 세상과 교회에서 봉헌 생활과 그 사명에 대한 주교대의원회의 제16차 정기회의, 1994년 10월 13일).

2. 새로운 봉헌 생활회 설립

2차 바티칸 공의회 전후로 다양한 봉헌 생활회들이 생겨났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곳에 언제든지 영감을 주시기를 그치지 않습니다(요한 3,8. 참조). 자기 교구에서 봉헌 생활회들의 새로운 은사들의 진정성을 인지하여 식별하고 그것들을 설립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이 사도적 서한 ‘젊어지는 교회’ 18항에서 제시된 기준들을 넘어서서 개별 교회의 삶 속에 들어가서 예언자적 측면과 은사가 흘러나오는 원천에 대한 것, 그리고 개별 교회와 보편 교회의 효과적인 정감 상의 친교, 사회 안에서 또한 복음화의 노력을 차분하고 적합하게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남녀 창립자들이 은사들의 촉진자인 성령의 활동에 반대되지 않는 삶을 통해서 교회적 성숙성을 증명했는지, 그리고 그런 은사들이 교회적 친교 안에서 적합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같은 책 17항. 참조).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교회법 제579조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준대로 교황청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성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회를 설립하는 순간에 우리는 단지 개별 교회의 유익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황청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성과 마찬가지로 주교들과 그 대리자들, 그리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이 중대한 책임을 수행하면서 너무 단순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목자들은 새로운 회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그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동시에 그 새로운 회가 태어난 교구를 넘어서서 성장할 것임을 보면서 보편 교회의 이름으로 이 책임을 짊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나아가 그 후보자들에 대한 적당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결정이기 때문에 주교들은 봉헌 생활에 대한 경험히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분들일 수 있습니다.

3. 상호 관계

여러분은 목자들과 수도자들 사이에  그 상호 관계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시노드에서는 훈령 ‘상호 관계’를 수정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우리는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재 이 주제는 교황청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성, 그리고 교황청 주교성의 특별한 연구 주제입니다. 저는 이 부서들에  ‘상호 관계’를 공동 작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남녀 봉헌 생활회와 주교들과의 상호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들을 실행하는 것 이외에 이것은 목자들과 봉헌 생활회 회원들이 짊어져야 할 상호성에 대한 가치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편리 때문에 한편은 지시하고 한편은 복종하는 곳에서 상화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호 관계는 대화와 경청, 상호 수용, 만남과 인식, 진리를 함께 추구하는 것, ‘친교의 집’으로서 교회의 선익을 위해 형제적으로 함께 일하려는 열망이 있는 곳에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목자들이나 봉헌 생활회 회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리를 놓는다는 의미에서 ‘대제관들’이 되라고 불리운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친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로부터 내려오는 다양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저는 여자 관상 생활회 회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저의 최근 교황령 ‘하느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에서 확언했던 것처럼 ‘봉쇄의 침묵 속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이 형태의 그리스도 추종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감사와 풍성한 사도적 열매’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총과 자비의 값진 열매들과 수많은 성덕의 열매들을 탄생시킵니다’(5항). 개별 교회를 포함하여 교회는 ‘어두운 밤의 시대에 남녀 인간의 길을 동반하는 횃불과 항구에 도달하는 항로를 비추는 등대’가 필요합니다(6항). 여러분, 형제적 사랑으로 항상 성숙한 여인들로서 그들을 상대하면서 동반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당한 간섭을 하지 말고 그들의 권한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교황령(12항. 참조)에서 인용된 것과 같이 그들의 생활에서 본질적인 요소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도움을 주면서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성이 마련한  훈령을(14항 1호. 참조) 고려하면서 그들을 동반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봉쇄나 그 독립성에 대한 것, 어느 한 가지 요소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 자매들의 삶에 있어서 슬픈 결과들을 초래하는 균형이 깨진 생활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봉헌 생활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교의 교회론과 공동본질성의 원리, 봉헌 생활자들에게 속한 정당한 독립성으로부터 출발해서 상호 관계를 건설하십시오. 여러분의 주교님들과 교구의 봉헌 생활자들에게 제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말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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