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공보실 발표, 재무와 회계에 대한 몇 가지 권한에 대한 자의 교서


교황청 공보실 발표, 재무와 회계에 대한 몇 가지 권한에 대한 자의 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6년 7월 4일 자로 교황청의 재산에 대한 감독과 조정 및 관리에 대한 기구들의 개혁에 관한 자의 교서를 서명했다. 이 새로운 법률적 문헌은 2014년 2월 24일에 발표된 ‘충실하고 현명한 분배자’라는 자의 교서로 시작된 작업의 일환이다. 교황은 그 자의 교서를 통해서 세 가지 즉, 재경 평의회, 재경국과 총감독 사무처를 신설했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부서들의 권한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22일 자 정관 규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해졌었다. 정관은 시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승인되었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조직은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오늘 발표되는 문헌은 교황청재산관리처와 재경국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에 응답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혁의 바탕에 흐르는 중요한 원칙은 특별히 오늘 발표된 문헌의 바탕에는 조정과 감독이라는 문제에 대한 긴밀하고 혼동되지 말아야 할 차이점을 확실하게 하고 또 한편 그 재산의 관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 자의 교서는 교황청재산관리처에 속하는 권한들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는데 있다. 그리고 재경국의 근본적 역할인 조정과 감독이란 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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