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복 후에 또 다른 기적이 인정되면 시성이 이루어진다.


7. 시성 절차 [10]

시복 후에 또 다른 기적이 인정되면 시성이 이루어진다. 시성은 교황이 가톨릭 신자(이미 시복된 복자)가 천국의 영원한 영광 중에 있고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전구하고 있으며 전체 교회가 공적으로 그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하여 성대하게 발표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시복 시성식과 관련되어 있는 면밀한 교회법적 절차가 지닌 신학적 가치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표가 갖는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본다.

1998년 6월 29일에 나온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공지 사항에 따르면 시성식은 신앙 고백의 단계에 속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제시된 신앙이나 전승에 관련된 교리에 대한 진리들인 신앙 고백의 제2등급에 속하는 것이다”. 이 진리들은 “신앙이나 도덕에 영역에 속하는 교리들로 비록 이것들이 교회의 교도권에 의하여 형상적으로 계시된 내용이라고 제시되지 않았어도 신앙의 유산을 충실하게 지키고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 공지 사항은 신앙 고백의 이러한 등급에 속하는 신앙 교리들 가운데 몇 가지 예들도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 필요성 때문에 결정적으로 계시와 연관된 진리들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들이지만 신성하게 계시 된 것이라고 선언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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