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은 그 사람의 성덕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위한 기적들을 이루신다


5. 기적들 [7]

교회법적 시복 절차를 종결하기 위해서 기적이 요구되며 이 기적은 하느님의 종이 신적 생명을 향유했다는 표징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참된 기적들은 하느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사실 하느님은 그 사람의 성덕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위한 기적들을 이루신다”.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신 첫 기적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은 치유와 빵의 기적, 구마와 생명을 되찾아 주는 기적과 자연력을 지배하시는 기적을 이루셨다.

일반적으로 기적은 자연계의 능력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적은 특별한 사건으로서 하느님의 특별한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며 창조된 인간 존재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그들에 대한 하느님의 개별적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자연의 정상적인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다. […]”.

가톨릭교회는 성인들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주시는 특별한 전구자들로 여기며 성인들을 공경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자와 성인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기적들, 곧 그들의 전구를 통해서 얻어진 하느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하느님의 종이 시복되기 위해서는 그가 순교자가 아니라면 하나의 기적이 요구되고 시성을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다. 기적은 남녀 하느님의 종들의 영웅적 덕행들이나 기적에 대해서 인간적 증명에 대한 신적 인증을 형성하는 것이다.

치유거나 혹은 죽을 위험을 면한 경우이거나 기적적인 일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구를 구한 것과 기적적 사건이 일어난 것과 사이에 시간적으로도 긴밀히 일치하고 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비오 12세 교황은 1948년에 당시 예부성성(S. Congregazione dei Riti-1969년 이 후 시성성으로 변경)에 기적이라고 추정되는 치유들을 협의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의학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건강이 회복된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런 치유가 자연적 질서에 따른 원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자세히 말해서 이 의학 위원회는 1948년 8월 4일에 설치되고 같은 해 10월 22일 알현에서 교황의 승인을 받게 된다. 1959년 교황 요한 23세는 이 위원회를 의학 평의회로 변경하고 1976년에 교황 바오로 6세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한다. 198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완덕의 천상 스승Divinus Perfecionis Mgister’을 통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적 심사는 직무상 두 명의 전문가가 조사하고 의학 평의회에서 토론하며 신학적 평가를 한 다음 추기경과 주교들의 통상 회의에서 다루어 마지막에는 기적을 승인하는 교령을 승인하는 교황의 서명이 뒤따른다.

기적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들이 내린 판단에 대한 하느님 편에서 확인이란 점에 있다. “달리 말해서 교구, 성좌, 그리고 관련 교황청 부서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해서 어떤 사람의 성덕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해도 교회는 그러한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신중하게 일을 했지만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인간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하느님의 종이나 복자의 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은 인간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사건의 표징, 신적 전능의 업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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