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유출 관련 재판 속개


바티칸 문건 유출과 관련하여 두명의 기자와 세명의 전직 바티칸 직원들의 재판이 이번주에 속개되었다. 다섯명의 피고인들은 교황청의 기밀문서를 유출하여 출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들에게 문서를 건넨 죄목으로 기소된 성좌재무심의처의 루시오 앙헬 바예호 발다(Lucio Ángel Vallejo Balda) 몬시뇰의 증언이 있었다.

검사와 판사의 질문에 대해 바예호 몬시뇰은 문서의 내용을 전달하고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음을 시인하였다. 기자들로부터 정보에 대한 요구를 받은 적도 있고, 자신이 먼저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원본을 건네거나 더욱 중요한 문건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바예호 몬시뇰이 비서인 니콜라 마이오(Nicola Maio)와 프란체스카 임마콜라타 카오키(Francesca Immacolata Chaouqui)와 함께 심의처에서 ‘그림자 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었으며, SNS에서의 메시지에서도 바예호 몬시뇰과 지안루이기 누찌(Gianluigi Nuzzi)기자와 에밀리아노 피티팔디(Emiliano Fittipaldi) 기자와의 관계가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몬시뇰은 카오키와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나 점점 의심이 갔다고 증언하였다. 자신은 카오키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용당한 느낌이었다고 하였다. 카오키는 아직 증언을 하지 않았다.   

월요일에는 카오키의 편지가 증거로 공개되었다. 카오키는 임신으로 인해 궐석 재판을 받고 있다.

누찌의 변호사도 궐석재판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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