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교회의, 가족 분리 관련 새 이민법에 대응


미국 주교회의는 지난 6월 13일 수요일 플로리다주(州) 포트 로더데일(Ft Lauderdale)에서 춘계 정기총회를 실시했다. 주교회의 부의장 호세 고메즈 대주교(José Gomez)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이민법에 대해 보고했다.

분리된 부모와 아이들

고메즈 대주교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미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 가족들을 격리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시) 가족들은 한꺼번에 보호시설에 함께 구금되거나,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가족 중 한 명만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고메즈 대주교는 5월 3-18일부터 “640가족들이 격리됐다”고 말했다. 매일 약 55-65명의 아이들이 국경에서 부모와 떨어지며, “부모 한 사람과 아이 두 명”이 함께 보호소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데만 585 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민자 부모의 경우 미국 연방 보안관의 권한 아래에 있지만(감옥에 수감되지만),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은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로 분류돼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재정착사무소(ORR) 관리를 받게 된다.

국경에서의 고통스러운 장면들
새로운 이민법 시행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경에서 비통에 찬 부모들과 겁에 질린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연출했다.

고메즈 대주교는 이번 정책이 (불법)이민을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채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장관은 “아이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면, 불법을 자행하면서 아이들을 국경으로 데려오지 마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족 분리가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남긴다는 확인

미국 주교회의는 지난 6월 1일 부모와 아이들을 강제로 분리시키는 정책이 비효율적이며 “가톨릭 교회의 가치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고메즈 대주교는 “부모와 아이의 유대를 파괴하는 것은 (그들에게) 평생에 걸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게 과학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메즈 대주교는 국경 보안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부모와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일은 안보의 문제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치는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의 근본 원인, 곧 “지역 내 폭력사태, 범죄조직 확산, 가난, 아이들을 위한 교육 부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민위원회 브리핑

미국 주교회의 이민위원회는 “이번 이민법 시행에 대한 인도주의적, 윤리적, 정책적 검토를 위해” 주교단에게 브리핑을 했다. 아울러 “가족 격리 조치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이민법 시행에 따라 가족들에게 끼치게 될 악영향을 논의하며, 세금 지급 문제와 사법체계에 부과될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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