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새 혼인법의 목적은 사목적 위로”


상처 받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새로운 혼인 절차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법원 내 공소원(일명 로타 로마나 법원)이 “새로운 혼인 절차와 비준 소송”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양성과정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설했다.

“새로운 혼인법의 목적은 사목적인 위로입니다.” 교황은 로마에서 개최된 “성직자와 평신도를 위한 양성과정”의 참가자들에게 11월 25일 오전에 이같이 연설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양성과정에 참가했다. 공소원이 주최한 이 기획은 “새로운 혼인 절차와 비준 소송”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교황은 이 새로운 법이 “삶에 의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보살피는 교회의 애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동시에 생명의 신성함을 지키는 임무가 강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황은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여러분은 각자의 봉사직을 수행하면서, 다시금 성찬례에 참례할 수 있는 허락에 관한 하느님의 뜻과 양심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교회 판결에 따른 합법적·실제적 도움을 고대하는 신자들의 고통과 고독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노드 실천을 회복할 것

아울러 교황은 “복음화 사명과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들 앞에서, 교회가 예루살렘 첫 공동체의 시노드 실천을 한층 더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노드 정신과 사목적 위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행동형태가 돼야 합니다. 특히 부부의 혼인상태에 관해 진실을 찾는 가족의 경우처럼 예민한 사안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를 통해 여러분 각자는 자신이 소속된 주교의 충실한 협조자가 돼야 합니다. 새로운 법규들은 특별히 간략한 소송 절차에서, 지역 교회의 ‘태어난 판사’인 주교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소송 절차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새로운 혼인 법규는 중복된 비슷한 판결문을 폐기하고, 소위 “간략한 혼인 소송 절차”를 활성화시켜, 소송의 재판관으로서 교구장 주교나, 동방 교회의 경우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했다. 교황은 교구장 주교가 “간략한 혼인 소송 절차에서 개인적이고 독자적인 재판관”이라고 명확히 밝히면서, 이 같은 소송 절차는 “교구장 주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부여 받은 사명과 주교품에서 기인되는 의무”라고 상기시켰다.

자비, 친밀감, 무상성

교황은 교구장-주교-재판관의 위상이 “대들보”라며, “간략한 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탁월한 요소이자 구성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황은 “그는 간략한 소송 절차의 세 가지 단계에서 독보적인 관할권자”라고 덧붙였다. 곧, 청구는 “항상 교구장 주교에게 향한 것”이고, 예심 조사와 판결도 그의 권한 하에 있다. 근본적인 기준들 중 하나는 “자비”다. 교황은 이 같은 기본입장이 “교구장 주교가 간략한 소송 이전에 실행하도록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친밀감과 무상성은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진주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모든 것보다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의교서” 형태로 최근 발표된 두 개의 교황교서를 염두에 둘 것

교황은 “진지한 시노드 여정의 목표”이자 “시노드 방식의 표현”으로, “시노드 맥락에서 나온 자의교서(Motu proprio)” 형태로 최근 발표된 두 개의 교황교서에 대해 “지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분석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Mitis Iudex Dominus Iesus)은 교회법전에서 혼인 무효 선언 소송 사건에 관한 교회법 개정들에 관한 교황교서다. 이 교황교서에는, “혼인 무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 절차의 신속함을 위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의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자신의 신분 규명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마음이 의혹의 어둠에 오랫동안 짓눌리지 않도록, 공정한 간결성”도 강조되고 있다.

「온유하고 자비로운 예수님」(Mitis et Misericors Iesus)은 동방 교회의 교회법전에서 혼인 무효 선언 소송 사건에 관한 교회법 개정들에 관한 교황교서다. 이 문헌에는 “동방 교회의 시노드가 흩어진 신자들이 회개를 공유할 의무를 강력하게 깨닫고, 개별교회에서 재판관의 권한을 조직하는 주교들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도록 교황의 특별한 염려”가 강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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