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모든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


교황, “모든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

분쟁으로 인하여 민간인과 기반 시설, 그리고 예배 장소를 무너뜨리는 극악무도한 파괴적 행위는 국제 국방 의정서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 많다.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와 양심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분쟁 중에 있는 국민들의 보호에 대한 유엔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인도법회의 참석자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한 연설의 종합이다.  

교황은 클레멘스 홀에 참석한 전 세계의 정부 대표자들, 담당자들, 전문가들에게 "무력 충돌의 영향을 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네바 협약의 두 의정서에 서명한 교황청의 입장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태만"과 "망설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교황은 "분쟁과 고통"에 따르는 특성들에 적합한 국제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성취하도록 초대했다.

인간의 기본적 가치의 경시에서 비롯된, 인간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의 증언들과 잔인한 범죄의 증언들이 다양한 분쟁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프란치스코 교황은 연설을 통해 강조했다. "생명을 잃은 이들, 불구가 되거나 참수된 이들,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거나, 산 채로 불태워진 우리의 형제 자매의 끔찍한 영상들, 그들의 유해가 모욕당하는 영상들은 인류의 양심에 질문합니다."

교황은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파괴됐는지에 대해서 우려하며, 수 천년된 문화재들의 손상과 미래의 세대들에게 그들의 생명, 건강,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기반시설의 파괴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어 교황은 많은 교회들과 예배의 장소들이 공격의 목표가 되었다고 말하며, 종교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종종 전례 거행 중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성직자와 신자들이 희생되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이런 정보들의 확산과 “우리를 마비시키는 포화상태에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상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를 위해서는 "윤리와 사회적 태도로 사람들의 무관심을 극복하고, 연대성을 생활화함으로써 고통받는 인류를 보호하려는 의무가 생기도록 마음의 회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쟁 중에 많은 "연대성과 박애를 보여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교황은 치료하고 구조하기 위하여, 죽은이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 그리고 궁핍한 이들의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심판 받게 될” 모든 자비의 행위를 위해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교황은 "인간성, 공평성,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도록 초대했다.

"그러므로 저는 인도법(인도주의 법)의 핵심을 조직하는 원칙들을 실천하기 위해 투사들과 인도주의의 일꾼들의 양심이 환영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인도법은 망설임과 부주의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특별히 아주 강하게 위협받는 상황 안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도덕적 의무를 인정하는 개인의 양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교황은 “기도", "기술적이고 법적인 양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사들과 인도주의의 일꾼들에 대한 영적 동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누구든지 자신의 희생을 통해 한 생명을 살린다는 마태오 복음의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마태 25,40)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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