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성 비오 10세회’ 성사에 대한 특별사면 인가


‘성 비오 10세회’ 형제회원들에 대한 일치여정의 새소식.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가 그들의 사목활동에 따르는 신자들의 혼인성사 전례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규정들을, 이에 관심이 있는 각국 주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냈다.

편지는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가 창설한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와 완전한 일치로 돌아가기” 위한 “여러 만남들과 시작들”에 관한 소식으로 시작됐다. 재일치 위원회 장관 게르하르트 뮐러(Gerhart Muller) 추기경과 귀도 포조(Guido Pozzo) 대주교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비의 희년 후속 교황 교서 「자비와 비참」(Misericordia et Misera)에 명시되었듯 “사람들을 불안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성사의 유효성과 합법성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르페브르 대주교의 “모든 사제들”에게 “유효하게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인정했음을 상기시켰다.

지금은 아직 교회법적 입장에서 볼 때 ‘성 비오 10세회’의 상태가 (편지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위법 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양심을 안심시키기 위해 교황은, “위임 받은 교구의 사제 한 명에 의해서 도움을 받거나”, 혹은 “충분히 합법적인” 방법에 따라 “양쪽 입장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관할 주교들이 르페브르 대주교의 신자들에게 혼인(성사)을/를 거행할 수 있도록 “관면”을 “허가” 하도록 결정했다. 이 혼인 예식은, 옛 전례 양식(Vetus ordo)에 의한 전례 안에서, 미사의 시작에, 형제회의 한 사제가 기원미사를 집전하면서 거행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가능하지 않거나, 혹은 교구의 사제가 함께 할 수 없다면” 관할 주교는, 가능한 한 빨리 성사집행의 서류들이 교구청에 도착하도록 의무에 힘쓰면서, ‘성 비오 10세회’의 사제들에게 미사도 거행할 수 있는 필요한 권한을 즉시 부여 할 수 있다.

뮐러 추기경과 포조 대주교는 르페브르 대주교의 “신자들이 양심의 불안들”과 “혼인에 대한 유효성에 따른 불확실”을 이 방법으로도 해소 시킬 수 있기를, 아울러 ‘성 비오 10세회’에 대해 “제도상의 완전한 정상화를 향한 여정에 빠르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ll the contents on this site are copyrigh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