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시성성, 의학적 자문에 대한 규범 발표


교황청 시성성,  의학적 자문에 대한 규범 발표

9월 23일 교황청 시성성은 의학적 자문에 대한 규범을 발표했다. 이 문헌은 지난 8월 24일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교황 알현을 하면서 승인 받아 오늘 발표한 것이다.

하느님의 종들에 대한 시복과 시성을 위한 기적 심사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항상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었다. 중세에도 이미 의학 전문가에 자문을 구하는 일이 있었으며 1743년 9월 17일에 교황 베네딕토 15세에 의하여 의학 전문가 명단이 작성되기도 했었다. 그릭 교황 비오 12세는 교황청 예부성성에 의학 전문가 위원회를 1948년 10월 20일에 설치했었고 같은 해 12월 15일에 의학 평의회를 추가적으로 설립했다.

그리고 1959년 7월 10일 성 요한 23세 교황은 위의 두 위원회를 하나의 ‘의학 자문 평의회’로 통합하는 정관을 승인했었다. 그리고 새로운 필요성과 1969년 5월 8일에 발표된 교황청 예부성성에 대한 교황령에 기초하여 1976년 4월 23일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이 승인한 정관에 대한 변경들이 진행되어 왔었다. 그리고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완덕의 천상적 스승’이 1983년 1월 25일에 발표되고 새로운 필요성에 의해서 의학 자문 평의회에 대한 규범을 새롭게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새로운 규범을 위한 초안이 마련되어 교황청 시성성 내의 7명의 사무관들로 구성되고 차관 바르톨루치 대주교가 주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여러차례의 회의를 거친 후 2016년 6월 27일에 시성성의 정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 문헌은 의학 자문 평의회의 폴리스카 박사도 검토하였었다. 그 후 시성성 장관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은 국무원장 추기경에게 교황 승인을 위하여 규범을 전달하였고 2016년 8월 24일에 교황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시성성 차관 바르톨루치 대주교는 이 문헌의 목적에 대해서 시복 시성을 위한 선익, 그러니까 의학 자문 평의회의 기능이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휘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이 의학 자문 평의회의 임무는 매우 민감하고 상당히 막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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