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기본협정 체결


교황청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기본협정을 9월 6일 체결하였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도인 방기에서 맺어진 협정은 21개 조항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한다.

교황청 공보실은 독립성과 권위를 상호간에 인정하고 인류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한 도덕적 영성정 물질적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비준서의 교환하게 되면 기본협정이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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