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설립 봉헌 생활회 설립 전에 사도좌와 사전 논의가 필수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6년 4월 4일 알현을 통해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에게 승인한 ‘답서’를 통해 2016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답서는 교구 설립 봉헌 생활회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교회법 제579조에 따라 사도좌의 사전 의견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답서에 따르면 교구 차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구설립 봉헌생활회는 그 법적 설립의 유효성을 위하여 사도좌와 사전 논의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교회법 제 579조에 따르면 “교구장 주교들은 사도좌와 의논한 다음에만 각기 자기 지역에서 봉헌 생활회를 정식 교령으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요건은 설립되는 봉헌 생활회의 유효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 설립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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