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설립 봉헌 생활회 설립 전에 사도좌와 사전 논의가 필수


교구 설립 봉헌 생활회 설립 전에 사도좌와 사전  논의가 필수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6년 4월 4일 알현을 통해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에게 승인한 ‘답서’를 통해 2016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답서는 교구 설립 봉헌 생활회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교회법 제579조에 따라 사도좌의 사전 의견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답서에 따르면 교구 차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구설립 봉헌생활회는 그 법적 설립의 유효성을 위하여 사도좌와 사전 논의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교회법 제 579조에 따르면 “교구장 주교들은 사도좌와 의논한 다음에만 각기 자기 지역에서 봉헌 생활회를 정식 교령으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요건은 설립되는 봉헌 생활회의 유효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 설립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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