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유출과 관련된 언론인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바티칸


교황청 공보실은 11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마교구의 고위직에서 문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문서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두 명의 이탈리아 언론인을 바티칸 경찰이 사법적인 가이드라인 아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쟌루이지 누찌와 에밀리아노 피티팔디 기자들은 교황의 교회 혁신 노력을 반대하는 세력들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여 지난 11월 초에 추판하였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대변인 신부는 다른 관계자들도 문서유출에 관련이 되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교황청 공보실 변호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의 발표 전문

바티칸 경찰인 젠다르메리아는 사법적 권한이 있는 경찰로서, 쟌루이지 누찌와 에밀리아노 피티팔디 기자의 기밀 문서와 자료 유포에 대한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바티칸 시국의 형법(법n.IX SCV, 2013년 7월 13일 공표된 116B조에 근거)에 저촉되는 범죄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조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기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자들은 자신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문서 유출에 관련이 있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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