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 개정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프란치스코 교황은 혼인법 개정과 관련하여 교회의 법적인 체계를 바꾸는 두 개의 중요한 문헌을 발표하였다. 교황은 화요일에 발표한 두 개의 자의교서로 (혼인법의) 개정을 알렸다. ‘온유하신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 (Mitis Iudex Dominus Iesus)은 라틴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법전(CIC)을 개정하고,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Mitis et Misericors Iesus)은 동방 교회들을 위한 교회법전(CCEO)를 개정한다.

그레고리오 대학의 교회법 교수인 예수회의 제임스 콘 신부는 바티칸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특별히 세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혼인 무효 소송의 진행 속도에 관한 문제이다. 첫 소송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확정하는 이중의 판결 제도가 없어진다. 첫번째 소송의 단독 재판이 당사자들의 혼인을 무효로 선언하여 그들이 교회법에 따라 새로운 혼인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이다. (아니면 교회에 의해 승인된 사회법에 따라 그들이 결합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첫번째 단독 재판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교구 체제의 짐을 던다).  신속한 재판 과정(단축된 과정)의 창설은 어느 특정한 사건들을 위한 것으로, 무효화의 증거가 충분하고 양측이 모두 무효화에 동의를 한 경우 지역 주교에 의해 직접 선고된다. 단축된 재판 과정은 세계의 교구 주교들과 책임을 나누기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결단이라고 콘 신부는 말했다. 콘 교수(예수회)는 일부 교회와 세속 언론에서 추측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번 개혁안이 혼인에 대한 본성과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교회의 이해를 변화시키거나 교회의 법적 체계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며 무효화를 위한 기본 요건이 바뀌거나 유효 추정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어서 혼인의 무효는 여전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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